건강

국민암예방수칙 알아보기

권영탁 2016. 3. 23. 20:33

하루 술 1잔도 안된다고 개정된 국민암예방수칙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키미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암. 따라서 그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3월 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로 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늘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암 예방 수칙을 개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음주 관련 기준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건강일기에서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 예방과 음주

 

개정된 암 예방 수칙에서 변경된 부분은 우선 음주 관련 사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암 예방 수칙에서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새로운 암 예방 수칙은 ‘암 예방을 위해 하루 1~2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지속적인 소량 음주로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요. 음주는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1군 발암요인으로, 유럽연합에서도 기존에 ‘남자 2잔, 여자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지난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음주하지 말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암 예방과 예방 접종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암 위험성 증가에 맞춰 국민암예방수칙에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11~12세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6월부터는 초경을 시작한 여성에게 건강바우처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건강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예방 수칙에서는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B형간염에 대해서만 언급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내용을 추가하여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로 개정하였습니다. 

 

 

 

 

2016 국민 암예방수칙 10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간접 흡연)도 피하기
2.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3.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4.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1~2잔의 소량음주도 피하기

5.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6.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7.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8.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한 체중 유지하기

9.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
10.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받기

 

암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암 사망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완치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에서는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암 검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대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의학 건강검진·10대 암 건강검진·암표지자 검사 등 고위험군과 암 조기발견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 예방의 날 건강일기에서는 개정된 국민암예방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량음주도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사람을 좋아하며 흥을 즐기는 한국 문화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위협이 되고 암을 불러올 수 있는 음주라면 나와 타인을 위해 조금씩 더 자제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술을 마실 자유’가 있다면 ‘술을 마시지 않을 권리’ 또한 침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전히 한국에 남아 있는 ‘술 권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서로 건강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진짜 정겨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