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관세청이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적발한 물건들이다. 안경, 탁상시계, 볼펜, USB 등등 그냥 평범한 생활용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몰래카메라'다. 그냥 보아선 '몰카'라는 걸 알아채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적발된 몰카 기구는 764점에 5500만원 상당으로, 국내 3개 업체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오려다 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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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
권영탁
2017. 9. 1. 22:17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에 대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려다 걸린 물건의 정체(사진)
아직 한국에는 몰카를 판매하거나 소지했을 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물건들을 무척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것. 사실 이번에 적발된 것도 몰카를 규제하는 법률에 따른 게 아니라 이 업체가 관세와
관련된 수입통관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다.
SBS에 따르면, 국회에서 2년 전 '몰카 판매 허가제'가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보람/변호사 : 몰래카메라를 판매·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몰래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 소형 카메라는
판매·소지에 있어서도 행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SBS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