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연명의료결정법

권영탁 2018. 1. 14. 18:20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웰다잉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알아보기 

                                                            


2017. 8. 4. 19:17




4일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권 갖게 돼
종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이 말기 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


오늘, 8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됩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非癌) 질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하여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로 이 법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웰다잉법 혹은 존엄사법의 시행


2006년부터 암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던 호스피스에, 연명의료 분야와 호스피스 분야가 합쳐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됨에 따라 암관리법의 호스피스 내용이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이관되었고 호스피스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우선, 완화의료란 질병의 개선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증상을 완화시켜, 보다 편안하게 삶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둔 의료입니다. 완화의료는 질병보다는 환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부분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치료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완화의료에는 완화의료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증상을 누그러뜨릴 신경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여러 전문과 의사들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사목자, 영양사, 약사, 음악 및 미술치료사, 봉사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환자를 돕게 됩니다

호스피스는 완치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도 포괄적으로 치료하며 환자의 남은 시간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환자의 신체적인 고통을 의학적으로 누그러뜨려 줄 뿐만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함께 돌보며, 사별 후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사별 관리도 호스피스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연명의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료 행위로,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점적수액요법 등을 말합니다. 원래는 소생술을 주로 말하지만 한편에서는 말기 환자의 비참한 상태를 오래가게 하는 치료라는 평도 있습니다.


물론,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엔 평소 환자가 연명치료에 관해 어떤 뜻을 가졌는지를 확인해 주면, 가족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단할 있고, 환자의 뜻을 없는 경우는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중단이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연명치료에 대한 뜻을 담은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작성해두면 예기치 않은 일이나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시행으로 호스피스 연구·계획수립·정보분석·제공 등의 수행을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호스피스 대상은 말기 암 환자에서 말기 비암 질환까지 확대되고, 서비스 유형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명확화되었고, 호스피스 제공 기관도 요양병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非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84일부터 말기 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을 실시되는데요.
     
 ㅡ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는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법 제정과 시행은 정말 두 손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시행 초반이고 여러 제안을 묶어 만든 법이다 보니,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우선, 호스피스 서비스가 필요한 질환의 대상 확대와 좀 더 윤리적이고 현실적인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환자에게 일종의 의무를 지우고, 환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할 수 있는  문제도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진 자료 : JTBC 뉴스룸

[출처] 작성자 Green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