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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권영탁 2016. 2. 24. 08:21

'필리버스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사 진행 방해(議事進行妨害) 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시간35분이란 발언의 기록을 세웠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넘어서는 것이다.'는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월 27일 오후 국회의 필리버스터에서 11시간 39분으로 최장기록을 경신했다는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