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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

경기도의 따복하우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따복 : 따뜻하고 복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개한 주요 내용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중 7천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

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따복하우스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3가지 특징이

있다며 ▲출생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 지원,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육아환경 조성 등을 소개했다.


남 지사가 소개한 3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째, 따복하우스는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신혼부부는 물론 모든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신혼부부 공급 전용면적인 4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규모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이다.

주로 서민들이 많은 임대주택 이용자들은 매달 내는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도가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면 그만큼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로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정부가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인 시세의 80%수준, 즉 4800만원의 보증금과 24만 원의 월세를 내게 된다.

경기도는 여기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들은 보증금을 2880만 원만

내는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

도는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1920만 원,

2명 이상 낳게 되면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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