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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로 수십억 원 대 유산 찾았다

'사망자 재산조회로 수십억 원 대 유산 찾았다'에 대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재산조회 한 번으로 수십억원 대 유산 대박



재산조회 한 번으로 수십억원 대 유산 대박: 한 신청자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조상의 '묻힌 재산'을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사진 서울 노원구]
© ⓒ 중앙일보 한 신청자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알기 어려운 조상의 '묻힌 재산'을 정부가 찾아주는 제도다. [사진 서울 노원구]


‘나도 몰랐던 수십억원의 유산이 갑자기 생긴다면….’ 막연히 상상만 해보던 꿈같은 '대박'이 실화로 벌어졌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이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십억 원 대의 묻힌 재산을 찾은 이가 나왔다고 12일 서울 노원구가 밝혔다.

노원구 공릉동에 거주 중인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친의 사망 이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해 서울ㆍ경기ㆍ제주 등에 있던 부친의 땅 총 15필지 3만8786.5㎡의 재산을 찾게 됐다. 땅값은 공시지가로 24억원 대에 이른다.

노원구 측은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수 억원 대 재산을 찾는 분은 종종 있지만, 공시지가로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찾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흔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이씨는 선친이 보유한 땅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안다. 더 자세한 인적 사항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으로선 알기 어려운 사망자의 금융내역과 토지, 연금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노원구에서만 총 786건, 1183필지(131만1425㎡)의 토지재산을 상속인에게 찾아주었다.

최근엔 원스톱서비스 이용이 더 간편해졌다. 그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엔 온라인 신청으로도 재산 조회가 가능해져서다. 온라인 이용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비스는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가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나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이어야 한다.

이수기ㆍ홍지유 기자 retal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