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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상속 아닌 비자금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상속 아닌 비자금'에 대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상속 아닌 비자금”


민주당 TF, 재수사 촉구

“대부분 상속 이후에 형성”

상속 결론 낸 특검 조사 요구

“李 회장 신규 차명계좌

금감원서 32개 추가 적발”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비자금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 2008년 차명재산을 상속이라고 판단한 조준웅 특검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활동 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구성한 TF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이학영 의원은 “2008년 당시 특검은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이병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판단했지만 TF 조사 결과 이 회장의 차명재산 대부분이 이 전 회장 상속 이후 형성됐음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이 회장 차명재산을 전면 재수사하고 조 특검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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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TF 간사도 “지금까지 TF 조사는 차명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 하에서 세금·과징금과 관련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만약 차명재산이 비자금이고 특검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게 밝혀지면 횡령·배임죄 등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TF는 금융감독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를 전수조사해 신규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밝혀진 이 회장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27개, 이후 1202개 총 1229개며 총액은 2조1646억원에 달한다.


민병두 TF 단장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차명재산 엄정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등과세 기간을 정립해 계좌 개설일부터 실명 전환일까지 과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차등과세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 기간 10년을 적용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 단장은 “앞으로는 어떤 대기업도 성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 불법 목적의 차명계좌가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