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영란법의 축·조의금 5만 원 하향은 청렴 사회 강화한 것"에 대한 뉴스를 알아봅니다.

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은 청렴사회로 가는 방법 강화한 것"
기사입력 2018-01-16 14:38
"선물값 완화했지만 통상 年2회, 축의금 등은 국민 일상에 훨씬 빈번"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백윤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8.1.16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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