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입법발의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조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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