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컴퓨터, 스마트폰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조이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