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생소해서 알아 봤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刑罰法令)에 저촉되는
가벌적행위(可罰的行爲) 중 범죄적 위험성, 즉 비행성이 있는 행위를 한 자,
즉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면서도,
형벌이 과(科)해지지 않는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하며,
법령위반소년(法令違反少年)이라고도 하고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촉법소년은 범죄구성요건해당성(犯罪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동일하고,
다만 책임이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상위한 것인데, 소년법 및 비행의 조기발견의 취지로 보아 보다 개별적인 처우,
즉 보호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양과학기술대학 (0) | 2015.09.28 |
---|---|
와류 유체장치 (0) | 2015.09.20 |
꾸지뽕 (0) | 2015.08.25 |
영원우표 2종 발행 (0) | 2015.08.25 |
우리 말 같은 일본 말 (0) | 201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