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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효도계약서

'효도계약서'를 방송에서 봤는데 궁금해서 알아 봤다.

 

 

효도를 계약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된다. 효도는 마음에서 울어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댓가를 바라고 재물을 준다면 그것은 대여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효도는 댓가를 지불하는게 아니다. 재물이 효도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효도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자식에게 재산을 주면서 댓가를 바란다면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을 받아놔야 할 것 같다.

 

효도계약서가 나온 근거는 불효자 방지법이다.

 

어느 분의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소견을 보면 법의 취지를 알 수 있다.

 

불효자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불효자 방지법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었거나. 증여를 하면서 부양의 의무를 같이 주었건만 재산을 꿀꺽 먹어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며 홀대를 하거나 나 몰라라 했을 때 준 재산을 회수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 효자가 많아지거나 불효자가 효자로 바로 바뀌는 현상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모들의 억울한 현상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게 기대되는 바이다. 나도 부모의 한사람이지만 불효자 방지법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자식들은 부모의 것은 당연히 받아가지만 부양의 의무를 요구 할 때면 태도가 변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으므로 그럴 때면 준 재산 다 환수하여 차라리 요양원으로 가던지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에게 여생을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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