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등을 납부하다가,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3억 원의 빚을 진 상태로 사망하자, 상해보험 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망인 을의 가족들은 사망보험금 수령 이후 법원에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가족들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 병이 망인의 가족들의 상속포기로 빌려줬던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갑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따라서 상속포기가 아닌 채무를 포함한 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억 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서 채권자의 채권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재산인지, 아니면 보험수익자인 아들 갑의 '고유재산'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은 을로부터 상속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갑의 고유재산이고, 갑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갑의 고유재산으로 보았고, 결국 갑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갑이 망인의 채권자인 병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을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이는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빚과 같은 소극재산도 승계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빚도 가족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소극재산(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고, 빚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빚이 더 많을 경우를 조건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망인이 아닌 상속인이 직접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 또는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해 놓은 경우, 위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기존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상속포기를 했다면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망인이 직접 자신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수익자도 자신으로 해 놓은 경우, 이는 망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있고,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 할 것입니다.
아직도 부모의 빚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닐지, 부모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으면 어떨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가정법원에 우선적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체국에서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 확인이 가능하고, 구청 등에서 망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석도 끝나고, 찬바람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여생을 마치기 전에 자식들에게 조금씩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향후 자녀들간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금성 이승훈 변호사 강북구청 바로 앞, 수유역 8번 출구(T 905-0754)
출처 동북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