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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셰어하우스

뉴스에 나오는 '셰어하우스'에 대해 올립니다.

 

셰어하우스는 같은 집에서 방은 각자 따로 쓰면서 주방, 거실, 세면실,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주거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정착되기 시작한 주거형태지만, 임대료 상승에 부담을 느낀 젊은 층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생활비 절약과 정보를 교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수익형부동산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셰어하우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셰어하우스는 세입자가 하나의 방에 각자 거주하면서 주방, 거실, 세면실,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면서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조건도 일반적으로 20~30대로 연령제한을 두는 곳이 많으며, 독신인 경우만 받는 곳이 많지만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임대료는 셰어하우스의 입지, 시설, 독방사용 등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80만원 정도이며, 혼자 독방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조금 비싸다.

셰어하우스의 종류

우리나라에 셰어하우스가 도입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운영형태를 바탕으로 임의적으로 분류해 보면 개인형, 기업형, 공공형, 조합형, 세대융합형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먼저, 개인형은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나 주택을 활용하여 셰어하우스로 운영하여 임대수익을 얻은 형태이다. 소유한 아파트나 주택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투자금 없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형은 규모가 큰 단독주택을 지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거주하는 형태이다. 세입자가 많다보니 편의시설이 많은 장점이 있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형은 국내기업이 체인형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일본기업이 진출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는 등 사업영역이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이며, 서울시가 ‘두레주택’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장점이 있지만,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과 보유자산 등을 바탕으로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등 입주조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조합형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출자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형태인데, 대표적인 것이 ‘민달팽이집’ 이다. 민달팽이집은 청년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싼 장점이 있다.

그 외에 세대융합형은 서울시, 자치단체 등이 지역의 공공단체가 지역의 노인들과 대학생들을 연계시켜 주는 형태이다. 대학생들은 적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고, 노인들은 혼자 사는 적적함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는 방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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